민주노총 화물연대조합의 파업이 자진 철회되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으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헹가래를 치며 자축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어제 국제과제 점검회의에서 노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친 걸 보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모양이다. 노조는 종전의 투쟁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구력 있게 주장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겠다. 머리 깎고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길 위에 주저 않아 투쟁가를 부르고 주먹손을 힘주어 올리고 등등 기존의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머리띠’에서 고개를 젓는다.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주장에 금방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노조는 고민하시라. 그런데 노조를 대변하는 정의당은 어디에 있었나? 정의당은 그래도 노동자 엘리트 아니신가? 그대들의 변신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기사 중에 제대로 된 글을 본 적이 없다. 기자들 중에는 짧은 지면이라 못썼다고 변명하는 님도 있고, 남의 기사 복사하는 님도 있고, 오자 탈자 검사도 없이 올리는 님들로 천지라 어디서 보냐 했는데, 시사in에서 발견해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정리해서 올린다. 전혜원 기자가 쓴 글인데, 정리해서 올리면서 실수를 할까 두렵지만 기쁨이 너무 큰지라 두려움을 이기련다. 내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글을 고르는 재주는 있다. 이 정도면 나도 기자 할 수 있을 텐데…
정치의 자리에 앙상한 ‘법치’만 전혜원 기자.
기자의 팩트 정리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반복한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불법일까? 파업 참가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사들의 화물운송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실제로 경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타협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당연한 얘기다. (많은 기사들은 쇠구슬을 쏘았다는 기사로 도배했다.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될 일이다. 쇠구슬 기사를 장황하게 쓴 기자들은 글쓰기 공부를 다시 하라.)
그런데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은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고 불렀다. 화물 연대는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정식 노동조합이 아니다. ‘법외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일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면 헌법에 반한다. 우리 판례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단결했다면 헌법상 단결체로 인정한다. 노조법상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점점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결국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딱 하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1항이다.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화물차 기사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차 기사들이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라며 운송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인가 아닌가? 대통령이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던 듯하다. (문제의 핵심이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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