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자리에 앙상한 ‘법치’만 전혜원 기자. 기자의 문제 제기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치란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인가? “법의 형식을 갖춘 제도이지만 위헌성이 상당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은 어색하다. 노사관계에서는 ‘자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며 그 핵심은 대화와 협상이다. 대통령이 준법과 법치주의를 헷갈리는 것 같다.”(박귀천 교수) (기자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가?)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