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라는 말은 이미 오용이 심합니다. 유시민은 과거 언론사라고 부르던 회사들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주의 말에 순응하며 사실의 왜곡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직장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민주사회, 언론인의 사명을 부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이나 저나 월급쟁이로서 전하는 정보이니 블로그에 실린 글과 기사라는 이름으로 실린 글은 정확한지 여부에 따라 글의 가치를 따져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마침 소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아래 기사의 부정확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일경제 2024.12.18일 오전 올린 정보입니다. 제목부터 의도가 보이고 선동적입니다.
낮엔 대충 일하고 “야근할 테니 수당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들 기막힌 ‘을질’ (이지안, 이호준 )
입력2024.12.18. 오전 6:34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들에 외국인 근로자는 그야말로 ‘구세주’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부담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구세주’라는 인정을 합니다. 아프칸 난민 단체 수용을 반대했던 울산 동구 주민을 설득했던 논리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근로자의 직장을 지킨다”였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면서 직장이 운영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세주’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고통’을 ‘이중’으로 겪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업주의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제조 중소기업 12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기본급 209만 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 5000원 △부대비용 8만 2000원을 포함해 263만 8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286만 원보다 불과 20만 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위 주장을 뜯어보죠. 기본급은 시급 9,860원을 하루 8시간 월평균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적용하는 시급입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78,88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기본급이 209만 원이라고 지난 10월 조사했다는데, 기본급이 209만 원이 되는 시점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니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잘못된 정보 1입니다.
상여금이 41,000원이라고 하는데 일 년으로 환산하면 492,000원입니다. 추석과 설, 여름 휴가비 정도를 10만 원 안팎으로 지급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이 지급합니다. 특별히 외국인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이 많지도 않음에도 굳이 ‘상여금’이라고 표시합니다. 잔업수당은 일을 시키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고 잔업을 시키는 이유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로현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잔업 수당을 법이 정한 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소기업에는 발생하기도 하여 그렇기도 하지만 굳이 야근까지 하면서 여가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도 그렇습니다. 월급이 많고 적고는 야근과 연관성이 없을 정도로 우리 근로자들의 휴식 개념은 확고합니다.
부대비용 82,000원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금액일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차량 지원비 등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소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 286만 원보다 불과 20만 원가량 낮다고 합니다. 비교하려면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 286만 원에 잔업 수당 425,000원과 상여금 월 41,000원 부대비용 82,000원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3,408,000원 이상이 됩니다. 정보 오류 2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으로써 기업이 유지되고 한국인 근로자의 직장이 보장된다는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이미 내국인을 추월했다고 지적한다. 내국인은 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게 관행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얘기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숙식비를 따로 받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숙식비를 꼬박꼬박 받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노동부가 정한 숙박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행이 된 이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엔 저 정도의 공제를 하면 이직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막을 방법이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제 기사의 결론이 보이지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월평균 인건비가 30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숙박비로 한 달에 19만 원, 식비로 19만 6000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인건비에 숙식비를 합친 실질 비용은 월 302만 4000원에 달해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추월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내국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벌써 한국인 근로자들부터 이직을 했을 것입니다. 식비 추가 지출도 외국인 근로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중식만 제공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녁까지 지급하는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간혹 잔업을 하면 역시 저녁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는 저녁을 잔업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보지는 이외 기숙사용 원룸의 보증금도 거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관리를 하는 경영자나 감독자들의 책임이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 비용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그것보다 많다고 하면 뽑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합니다. 정보지에서도 외국인 도입 추세가 늘고 있다는 정보는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보지의 오류 3입니다.
이 짧은 정보에서 3개나 되는 오류를 발견할 정도면 이 기사는 잘못된 정보를 특정 계층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쓴 나쁜 정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상한 유튜버만 보다가 정신착란을 일으키듯이 이런 정보에 현혹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배척하게 되어 근로자의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낮추자고 하는 주장으로도 들립니다. 물가가 오른 이유와 그 대책에 관한 정보나 찾아보는 것이 옳은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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