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관련 기사에 대한 유감
조직은 조직이익을 위한 논리가 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조직 밖의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조직 생존을 위해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조폭 영화를 보면 보스를 배신하는 놈들은 꼭 말로가 비참하다. 배신한 똘마니가 보스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도덕관념이 용납하기 어려워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쓴다. 보스의 악행에 도전해서 보스를 죽이면 도전자도 같이 죽인다. 일단 배신은 악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배신은 부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스가 충성을 다한 부하를 패대기치는 것도 배신이다. 그래서 조직의 보스는 욕을 먹더라도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보스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배신한 보스를 누가 죽여야할까?
관료가 위법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옛날에는 상사가 불러, 확인을 한 후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가라고 한다. 명예를 존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제적 이익을 존중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들의 조직이 외부에서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는 것을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직에서 해 먹고, 사표 내면 민.형사 상의 책임도 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꼴을 보기가 싫었다. 이제는 공무원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징계절차가 완료된 후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014.8.20. 아시아경제온라인이슈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판사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임 판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시중에 나왔다. 기사의 요점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과, 사법부가 정치권(입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쳤다는 것이 요지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훈령이 통하지 않는 분리된 권력기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어디 구석에는 위의 대통령훈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있을 법도 하다. 만약 없다면 직무유기다. 만약 없다면 특권계급이라는 증거이다. 만약 없다면 조폭조직 비슷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억이 잘못되었던, 설마 임 판사가 자기 얘기를 뽀롱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든 기사들이 지적한 ‘사법부의 독립훼손’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한솥밥을 먹는 판사에게 엄격하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제 녹취록의 전문을 다시 보자. 짙은 글자는 내가 해석한 대법원장의 말이다.
[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대화 녹취록 전문 ]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임 판사가 사표를 내는 것은 당신 생각이니 난 좋아. 그렇지만 나는 고민을 해야 해.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내부 징계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니 난 수리를 할 수 없어. 징계규정이 없어도 행정부에 대통령 훈령이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냐?)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내가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의 탄핵권을 침해했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한데, 국회가 설쳐대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겠어? 임 판사는 그래도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그냥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보이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내가 임 판사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입법부의 권한을 내가 침해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의 비판을 부를 이유는 없어.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하게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잖나? 그러니 담대하게 대응하도록 하게. 너무 섭섭해하지는 말고…)
임 판사가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했다고 기자들이 난리를 치지만 난 임 판사가 불쌍해보인다. 무엇을 위해 판사직을 수행했던가 돌아볼 일이다. ‘법과 양심’이 굳이 출세와 떨어져 있는 단어도 아니지만 출세를 위해 버릴 단어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이 탄핵안을 주도한 것으로 안다. 이 의원이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기억나는 말이 있다. 정확한 어휘가 아니어서 따옴표를 치지는 못한다.
판사들 중 한 명만 탄핵시키면 지금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럴 자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사법부이고 판사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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