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국유재산관련 실무지침
7. 국유재산이 포함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시 유의사항
*국유22410-251(‘91. 1. 30 참조)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시
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재산의 무상귀속(무상양도), 용도폐지가
능여부, 매각가능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동재산의 관리
청과 사전협의
1) 인가승인시 허가조건 등에 국유재산의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사업지구내의 국유지가 방치되는 사례 방지
2)특히 국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일본인명의재산무주재산미등록재산 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소관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시군구청장(회계재 무과장)과 사전협의하여 권리보전조치후 처리
나. 도로구거하천제방등 공공용시설이나 청사관사등 공용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절차이행상 상당항 기일이 소요되므로 용도폐지절차를 조기 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대체시설을 신속히 확보
1) 사업지구내의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그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능한한 준공시점 상당기일 이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조치
(참고)소유권 취득전 착공 (형질변경)시 유의사항
국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착공 또는 형질변경되는 경우 국유지의 매각시점에서는 토지의 개량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발생
조치사항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무상귀속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
대체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공전에 매각조치
대체시설설치관계로 용도폐지(매각)가 불가능하거나, 무상귀속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매각시까지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가격상승문제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을 것이며, 매각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
2) 사업지구내의 편입된 국유지 중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 서류를 근거로 지목을 변경하고, 재정경제부소관재산 중 공부 또는 현 황 지목이 도로 하천구거제방등 공공용 지목일 경우에는 당부의 “국유지 지목정리요령”에 의거 조치
※행정자치부 지적22680-4825(‘90. 5. 30)→각 시․군․구 지적과 보관
다. 특히,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립부지내의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늦어도 준공시점 상당기일이전(최소2개월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여, 분양주택입주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유의사항)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란 ‘대체시설을 먼저 설치하지 아니하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며, 대체시설의 설치와 연계된 용도폐지의 경우 가 아닌 단지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유지의 매입전에 착공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재 41321-321, 2005.5.31) ‘04. 5. 사례집 p157
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국유재산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계획의 계상(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일정에 따라 일괄신청
가) 당초수립(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 당년도 2월말까지 승인통보)
나) 변경계상(당년도 7월말까지 신청, 당년도 9월말까지 승인통보)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과 관련하여 사업착공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일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관리계획 계상 신청할 것. 국재 45520-483(‘93. 6.18)참조
8.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가. 의의
1)도시계획법,주택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이 설치가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행위
3)관련 법조항:도시계획법 제 52조,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 25조 ,도시재개발법 제 56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8항 등
나. 무상귀속(양도)의 대상
1) 원칙 :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
2) 공공시설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것.
다. “종래의 공공시설”의 해석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시계획이나 각종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예:철도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기업용재 산으로 분류되어 공공시설이 아님)
2)국유재산법
“도로․하천․항만․공항․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규정(법 제 23조)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은 “도로․하천․제방․구거 등”을 공공용 재산으로 규정 (영 제32조)
3)무상귀속(양도)동의
○“도로․하천․항만․공항․제방․구거․유지”에 대하여는 각 관리청(시․도)에서 무상귀속 업무를 처리
○기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무상귀속요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귀속 동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청(재정경제부)과 협의한 후 처리할것.
<참고>
공공시설의 개념
구분 |
도시계획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유재산법 |
근거 |
법 제3조제15항, 영 제4조 |
영 제 24조의 4 |
법 제 23조, 영 제 32조 |
종류 |
법:도로,공원,철도,수도 영: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운동장(행정청설치),공공공지,하수도,공동구,공동묘지(행정청설치), 화장장(행정청설치),저수지(행정정설치),유수지,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도로,공원,광장,하천,녹지,수도(수자원 공사가 설치한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정),하수도,유수지시설,구거 (총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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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하천,항만,공항,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영:도로․하천․제방․구거 등
|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경우
가) 이 경우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래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소관관리청에서 무상귀속 협의하되, 무상귀속대상 재산을 용도폐지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지 말것(국유재산법 제 32조 제 1항 제 2호)이며, 부담한 비용의 범위초과 등으로 무상귀속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
나) 만일 무상귀속 대상재산이 총괄청으로 인계되어졌다면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환(무상)받아 종래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소관 관리청에서 무상귀속 협의처리
(참고) 사업시행전에 이미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무상귀속(양도)대상이 아님.
5) 사업인가당시 이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가) 해당재산에 대한 철저한 재산실사를 거쳐 기존에 용도폐지된 사실이 없고 사실살 기능이 명확히 공공시설인 경우에 한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소관청 여부에 불구하고 잡종재산 소관관리청이 무상귀속 협의처리(재정경제부소관 재산에 대한 협의는 시․도 지사(리재과,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하되, 사업의 인가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국유재산과)에서 처리
6)무상귀속 대상재산 관리 ․처분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음.(국유재산관리계획 제2조 제3항 제1호)
라.무상귀속(양도)의 범위
1)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가) 무상귀속은 같은 기능(예: 도로-도로, 하천-하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능이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예: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나) 다만,부담한 비용의 범위내(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부지가액)에서 무상양도
3) 사업인가권자
가) 사업인가권자는 관련 국유지의 모든 재산관리청에 개별적으로 사전 조회․협의를 하고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상귀속재산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
마. 무상귀속(양도)의 절차
1) 의견조회․협의(사업인가권자)
가)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예: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3항 등)
나) 따라서 관리청의 의견조회․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귀속부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의견조회․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다만, 사업의 인가전에 재산의 현황파악이 되지 않거나,사업시행인가 당시 관리청의 미지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 변경허가시에 협의를 완료하면 무상귀속 허용(건설부 지침「도시계획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2) 세목통지(사업시행자)
구분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 |
통지시기 |
공사완료되어 준공검사 마친때 |
|
통지내용 |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 |
통지대상 |
해당시설의 재산관리청에 | |
귀속시기 (양도시기) |
통지한 날 |
공사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사업․공사완료 통지를 한때 |
※참조:도시계획법 제 52조 제5항 및 제6항
3) 재산의 증감처리(해당 재산관리청)
가) 세목통지에 의해 당해 재산이 귀속된 때를 기준으로 기존의 소관 재산관리청은 무상귀속(양도)되는 재산만큼 감처리하고,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은 무상귀속되는 재산만큼 증처리한다.
바. 사실상 현황에 부합하는 지적공부의 관리 철저
특별법상 무상귀속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재산”으로 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황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여야 하고, 소관관리청의 분류가 정확해야 하므로 지목정리 또는 용도폐지․관리환등을 통하여 지목과 소관을 사실상 현황과 일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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