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내 골프텔 설치가능여부 관련 법적 규정에 관한 이해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3.별표 3
골프장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골프장 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창녕, 가평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2)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창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하남취수장 약 34킬로미터에 위치함)
가평은 유하거리 26.2킬로미터에 금남 취수장이 존재하므로 해당사항있습니다.
(3)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창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약 14.8킬로미터에 낙동강,창녕Ⅱ등급임)
가평은 유하거리 약 8킬로미터에 수질등급 Ⅰ등급 북한강이 위치함
(4)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5)골프장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6) 및 (7) 삭제
(8)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숙박시설 설치규정으로 과거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한 절차를 통해 개발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 제1항부터 4항)을 적용하고, 규칙이 규정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01조 제5항)고 하여 그 적용순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개발할 때, 상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해당 승인기관의 관행으로 보이는 바 그 규칙을 보면......
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 제1항~5항)
1항 :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후략)
2항 :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3항 :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3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2.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규정의 경기장시설
4항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략)
2호 나 :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미만으로 할 것
(후략)
5항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에 의해 골프장내 골프텔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2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체.시.법 시행령 별표3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의 개념과 숙박시설의 개념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숙박업 제외 시설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1.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2.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6. 골프텔의 적용법률
골프텔은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2호의 나의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따라서 체.시.법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중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항 :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골프텔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7. 현재 건설교통부의 입장
현재 건교부는 숙박시설이 체.시.법 별표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되,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규칙 제10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설치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은 설치 불가하며,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골프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8.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대한 이해(법제처)
가. 체.시.법과 국.계.법의 관계
체육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상기 가의 2개 법령이 있는 바 국.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교부령으로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시.법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 모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가운데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체육시설 일반에 관하여는 체.시.법이 적용되고, 그 중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국.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시.법에 의하여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당연히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체.시.법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계
설치기준 101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체육시설안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에서는 설치기준 101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5항에서는 동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체.시.법에서 골프장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설치기준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숙박시설 설치가능 여부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상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설치기준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이해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이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숙박시설은 이러한 숙박업의 시설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바.체육시설에 설치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편의시설인가에 대한 이해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반드시 체육활동과 기능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숙박시설이 전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치기준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편익시설인 주차장, 매점, 휴게음식점, 탈의실, 욕실등이 열거되어 있고, 체.시.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오서 식당, 목욕시설등이 열거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보시면 됩니다.
사.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결정
이는 결국 당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결론
그렇다면, 체.시.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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