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요건 산정방법

무주이장 2007. 10. 31. 1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항의 동의율 산정과 관련한 법률해석(안)

 

1. 현재 건교부의 회신내용

 

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계산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는 그 수가 다수라 할 지라도 토지소유자의 계산은 1인으로 한다.

 

나. 토지소유자 총수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당시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문제점

 

가. 토지소유자 총수를 결정.고시 당시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때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는 토지 필지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 자 1인으로 계산하면 된다.

 

나. 그런데 토지소유자 총수를 결정하는 것이 마치 동의대상자인 토지소유 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상속, 매매, 증여등 소유권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결정. 고시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게서 실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3. 해결책

 

가. 결정. 고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계산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토 지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계산하고 총 토지소유자 수를 확정한다.

 

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시 동의자수는 기존 1인으로 계산한 민간사업자의 매입토지는 동의자수 1인으로 산정하고, 고시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각각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 이럴 경우 상속, 매매, 증여등 소유권의 변동 발생시 동의서 징구의 현 실성과 동의율 산정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해결책의 안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