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지되는 국유재산(도로, 구거) 무상양도 근거사항
가.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근거사항
1. 관련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 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행정청이 아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 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게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게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점용, 사용료는 면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종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할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한다.
⑥ 행정청이 아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종류 및 토지의 종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 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 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 검사서로써,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2. 도시계획법 제83조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 본 사업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타법령(도로법에 의한 도로예정지등)등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고시 또는 공고(결정,지정등포함) 되어 있는 경우 등 사업계획에 의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 (건설교통부 질의서)되며
* 따라서 사업승인 이전 본 아파트 부지는 국토이용 계획상 준농림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이후, 사업부지와 사도(15M, 20M)를 포함하여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공고, 고시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적용(용인시 고시 제1998-23호로공고)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 무상귀속(양도)은, 같은 기능(도로-도로, 하천-하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능이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양도)되며,
* 다만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대지가액)에서 무상 양도(재정경제부 발행 예규집 92년 12월)됩니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경우
* 이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래 행정 재산을 관리하던 소관 관리청에서 무상 귀속 협의하되, 무상귀속(양도) 대상재산을 용도 폐지한 경우 에도 해당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지 말 것이며, 부담한 비용의 범위 초과등으로 무상귀속(양도) 대상에 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 만일 무상귀속(양도) 대상 재산이 총괄청으로 인계되어졌다면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무상 관리권환 받아 종래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소관 관리청에서 무상귀속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전에 이미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무상귀속(양도) 재산 대상이 아님 (재정경제부 발행 예규집 92년 12월)
5. 질의 답변서 내용 설명서(요약)
* 국유재산(도로, 구거) 용도 폐지되어 현재 대지로 지목변경 재정경제부 소유로 매매계약을 채결한 바,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준공 전까지 시에 무상귀속(편입토지, 시설물)하고,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무상양도에 관한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사업시행(준공) 완료 직전에는 무상양도 요청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을 설치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 가능(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질의답변서)합니다.
나.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규정 및 용도폐지(도로, 구거)된 사업부지 설명서
1. 사무처리규정
* 국유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용도 폐지한다(민원인이 신청은 할 수 없음)
* 도로, 구거 용도 폐지코저 할 때 관계부서와 사전협의시 기존도로를 용도 폐지함에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시설 설치여부, 기존구거는 유수소통지장여부 및 대체구거설치여부 그리고 공공성의 상실여부를 총괄적으로 확인이후 용도폐지(개정 1993.6.14 건설부훈령 제841호)한다.
2. 용도 폐지 절차와 무상양도 조건사유
*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재산 도로, 구거 용도폐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 현황 실측도를 토대로 당사에서 제출한 진입도로,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도(대체시설)로 도로, 구거 관련부서와 협의, 담당직원 현장확인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부지로 편입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조건부사업계획승인 처리된 것으로
* 또한 용인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도개설(15M, 20M)허가,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기능대체 또한 재정경제부 발행 예규집(92.12월)에서 기능이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도 폐지된 재산은 무상양도 된다는 내용을 볼 때, 당사 사업부지내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도 당연 무상양도 대상임.
다. 사도
1. 사도 정의.관리
* 사도라 함은 도로법 소정의 도로 및 준용도로가 아닌 것으로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를 얻은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에서는 도로는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라 한다.
* 사도는 설치한자가 사도를 관리한다(사도법 제5조)또한 사도를 설치한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사도법 제7조)
* 시장.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폭 15M, 20M(학교진입로 포함) 사도설치허가조건 및 협의사항
* 2000.12.28일자로 사도설치 허가(조건)가 변경된 내용 “준공과 동시에 사도개설에 편입되는 부지는 용인시로 무상귀속 하여함”을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 2,3,4항을 일부(무상귀속)적용 용인시에 직권 처리되어 당사에 공문으로 통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협의사항
* 당사에서 사업시행완료(준공)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관련자료(건교부 질의 문답서)를 근거로 2000년 12월 23,27,28일경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대하여 구두상 사전협의하고 2001년 1월 10일경 무상양도요청 공문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시에서 “당초 용도폐지전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재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면 가능하나 이미 공공시설이 용도 폐지되어 현재 지목이 대지로 변경 재정경재부 소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건설교통부 질의 답변서로서는 검토 처리 할 수 없으니 재정경제부 질의답변서를 해오면 검토하겠다”하여 2001.2.6일자 재정경제부(국유재산과) 질의답변서와 1992년 12월 재정경제원 발행 예규집 및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결정사례등을 첨부하여 2001년 2월 7일자로 무상양도 요청을 사전검토받아 접수 하였으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바 무상귀속 시킬 수 없다”라고 회시 되었으며(2001.2.16알자) 이에대해 이의신청(2001.3.13일자) 하였으나 “국유재산 매수 희망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무상귀속(양도) 요청건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상 귀속시킬수 없다”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는 국유지 무상귀속을 사전협의절차를 통하여 무상귀속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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