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을 위한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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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적근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5조(토지등의수용및사용) | |||||||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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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 |||||||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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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의 준용)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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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 |||||||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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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6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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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법 제20조 제1항 | |||||||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 |||||||
재결신청은 공익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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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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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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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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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사업인정) 제21조(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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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조항은 국계법 제96조의 2항 전단규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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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명 생략 | |||||||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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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효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
|||||||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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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가 없다(23조3항규정) |
|||||||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 |||||||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은 창녕사업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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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생략함(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 |||||||
통지할 의무, 시.도지사는 관보에 고시,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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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상실 효과,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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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지등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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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사업인정고시후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 | |||||||
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
|||||||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 |||||||
외의 권리"(3조 2호)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
(3조 4호)를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
|||||||
2항 : 사업인정고시후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 |||||||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
|||||||
한다. 군수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항:2항의위반한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은원상회복하여야하며,이에 |
|||||||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제26조(협의등 절차의 준용) |
|||||||
1항 :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14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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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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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
|||||||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
|||||||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 | |||||||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 |||||||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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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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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 |||||||
나.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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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 |||||||
종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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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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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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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조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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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건(광업권.어업권또는물의사용에관한권리포함.이하같음)이있는 | |||||||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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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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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라.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 |||||||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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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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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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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15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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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에 공고 :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 |||||||
시기.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 | |||||||
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 |
|||||||
통지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
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
열람 : 민간회사인 경우 군수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 |||||||
하며, 공고 통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 |||||||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이의제기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 | |||||||
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이내에 사업시행자 | |||||||
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부기 및 조치 :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 |||||||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 |||||||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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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보상액의 산정(68조 준용) |
|||||||
토지등의 평가의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 |||||||
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한다. 단 시행령 | |||||||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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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 | |||||||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 |||||||
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 |||||||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 |
|||||||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이상 할 수 없다. |
|||||||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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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으로 정하되(규칙 제5장 참조) 감정평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 |||||||
므로 설명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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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16조 준용) | |||||||
성실협의 의무 : 그 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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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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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요청서에 가.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상일 것) | |||||||
나.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
|||||||
다.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를 기재하여 통지할 것 | |||||||
공고의 방법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 |||||||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 |||||||
수 있다.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 | |||||||
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당해 군의 게시판에 14 | |||||||
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
협의불성립시 협의경위서에 가.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
|||||||
나.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 | |||||||
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
|||||||
다.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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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 |||||||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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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을 기재하여 |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 | |||||||
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 | |||||||
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 |||||||
야 한다. |
|||||||
2항 : 사업인정이전에 제14조~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 |||||||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 | |||||||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 | |||||||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
(이규정에의해사업시행자지정후토지조서및물건조서를작성 | |||||||
하여보상계획을열람및공고하고협의경위서를작성할수가 |
|||||||
있겠다.이경우사업진행시간을단축할수있는방법이되겠 |
|||||||
기에다시검토해볼일이라하겠다) |
|||||||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등) |
|||||||
1항:사업인정고시가있은후에는사업시행자는제9조(사업의준비를위한 | |||||||
출입의 허가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
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 |||||||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
출입의 통지(10조 준용) |
|||||||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 |||||||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항) |
|||||||
군수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 |||||||
통지하여야 한다(2항) |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 |||||||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3항) |
|||||||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9조) |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 |||||||
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 | |||||||
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1항) |
|||||||
군수가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
|||||||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항) | |||||||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
|||||||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3항) |
|||||||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 | |||||||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4항) |
|||||||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80조1항) | |||||||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 |||||||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80조2항) |
|||||||
재결의 신청(시행령 제12조 1항) |
|||||||
시행규칙이 정하는 재결신청서(별지 13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
|||||||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가.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나.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
다.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 |
|||||||
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
|||||||
라.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 | |||||||
종류.구조 및 수량 |
|||||||
마.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
|||||||
바.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사.보상액 및 그 내역 |
|||||||
아.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
|||||||
자.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 |||||||
(협의 불성립시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
|||||||
재결의 신청(시행령 제12조 2항) |
|||||||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가.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
|||||||
나.협의경위서 |
|||||||
다.사업계획서 |
|||||||
라.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
|||||||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11조) |
|||||||
증표등의 휴대(13조) |
|||||||
2항:사업인정고시가있은후에는열람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는경우를 | |||||||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 |||||||
수 없다. 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이 반하는 것을 입증 | |||||||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항 : 손실보상규정 |
|||||||
4항 : 80조 규정 준용규정임. |
|||||||
제28조 재결의 신청 |
|||||||
1항: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때또는협의의요구가 | |||||||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 |||||||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 |||||||
있다. |
|||||||
재결의 신청(시행령 제12조 1항) |
|||||||
시행규칙이 정하는 재결신청서(별지 13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
|||||||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가.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나.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
다.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 |
|||||||
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
|||||||
라.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 | |||||||
종류.구조 및 수량 |
|||||||
마.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
|||||||
바.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사.보상액 및 그 내역 |
|||||||
아.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
|||||||
자.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 |||||||
(협의 불성립시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
|||||||
재결의 신청(시행령 제12조 2항) |
|||||||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가.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
|||||||
나.협의경위서 |
|||||||
다.사업계획서 |
|||||||
라.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
|||||||
2항 : 시행규칙에 의해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
|||||||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
|||||||
제1항 :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 | |||||||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
|||||||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시행령13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작성사항) | |||||||
가.합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
나.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
|||||||
다.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
|||||||
라.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
마.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 |||||||
또는 소멸의 시기 |
|||||||
바.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첨부서류(시행령13조 2항) |
|||||||
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
나.계약서 |
|||||||
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
라.사업계획서 |
|||||||
제2항 : 준용규정(법28조2항.31조.32조.34조.35조.52조7항.53조4항.57조.58조) | |||||||
제3항 :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공증인법 | |||||||
에 의한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 |
|||||||
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본다. |
|||||||
제4항 : 본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주 | |||||||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
|||||||
제1항 : 사업인정고시후 협의불성립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시행령이 정 | |||||||
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 |||||||
있다(시행령 내용은 토지소유자건 이므로 기록을 생략한다) |
|||||||
제2항 :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시행령이 정하 | |||||||
는 방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수수료는 관련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
|||||||
제3항 :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후 재결신청시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 |||||||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 | |||||||
하여야 한다. |
|||||||
제31조 토지수용위원회의 관련서류 열람 |
|||||||
재결신청서 접수시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 부터 14일이상 관계 | |||||||
서류의 사본이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1항), 공고를 한 때에는 열람 | |||||||
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제32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 |
|||||||
열람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한다(1항) | |||||||
필요시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 |||||||
수 있다(2항) |
|||||||
출석하게 할 때에는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3항) | |||||||
제33조 토지수용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
|||||||
재결있기 전 위원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
(1항), 화해성립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사업시행자.토 |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2항) |
|||||||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 |||||||
성립된 것으로 본다(3항) |
|||||||
제34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1항),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 | |||||||
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 |
|||||||
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35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기간 |
|||||||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 |||||||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제36조 재결의 경정 |
|||||||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 |||||||
(1항), 원본과 정본에 경정재결은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 |||||||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37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유탈 |
|||||||
재결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
|||||||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
|||||||
제38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
|||||||
1항 :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 | |||||||
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시행령이 정 | |||||||
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
2항 : 군수가 허가시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항 :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
|||||||
4항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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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 준용규정(법9조 4항, 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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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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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재결의신청을받은토지수용위원회는그재결을기다려서는재해를 | |||||||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 |||||||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 |||||||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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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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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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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38조, 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 |||||||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 |||||||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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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수용또는사용의개시일까지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토지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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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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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
나.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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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 |||||||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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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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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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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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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법률의 정리로서 이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수용의 관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주관하는 각 도청에서 어느정도의 토지보상후 수용재결을 용인 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도청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현재 법률적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해당 도청에 수용재결신청방법으로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엑셀로 만든 자료인데 한글로 바꾸니 행이 별로네요. 수정도 잘 안되고요, 읽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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