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향신료와 주식회사
소금 간을 못한 고기를 먹으면 맛이 좋습디까? 고기를 씹다가 역겹기까지 합니다. 소금이 그럼 향신료냐?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검색하니 “향신료(香辛料, spice)는 향기와 매운맛이 있는 식재료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향신료라 불리려면 반드시 부재료로써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참깨, 고추, 마늘, 파 등처럼 무엇보다 재료 고유의 독특한 향과 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향기와 매운맛이 없잖아요. 향기도 없고 매운맛도 없는 식재료인 소금만 먹다가 갑자기 후추, 정향, 계피, 육두구의 맛을 본 유럽인들은 혼이 나갔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수소문하니 당시 ‘동인도’라고 불리던 남아시아(특히 스리랑카, 인도 남부)와 동남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에서만 자란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되는 물건이니 너도나도 배를 띄워 구해 오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간 배는 함흥차사였습니다. 향신료만 들어오면 떼부자가 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모아 대책을 찾았습니다. 배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거지가 되지 않을 수준의 투자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소위 주식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1600년)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년)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한때 경제성장의 강력한 도구였던 이 제도가 성장의 장애물로 변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의 주식 보유 기간이 요즘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투자한 돈을 1년도 되기 전에 거둬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주에게 돌아간 기업 이윤 비율이 90~95퍼센트에 이를 정도인데 기업의 유보 이윤을 약화시켜 기업의 투자 능력, 특히 장기 투자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유한 책임제라는 제도를 개선해서 해로운 부작용은 제한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유한 책임 제도는 장기간 주식 보유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테뉴어 보팅을 소개합니다. 또 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투기 성향이 강한 일부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고 합니다.
같은 향신료지만 넣는 음식에 따라 요리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하기도 하고, 완전히 망치기도 하는 것처럼 같은 제도라도 맥락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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