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2

정치의 자리에 앙상한 법치만. 전혜원 기자. 시사in 769호 2.

정치의 자리에 앙상한 ‘법치’만 전혜원 기자. 기자의 문제 제기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치란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인가? “법의 형식을 갖춘 제도이지만 위헌성이 상당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은 어색하다. 노사관계에서는 ‘자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며 그 핵심은 대화와 협상이다. 대통령이 준법과 법치주의를 헷갈리는 것 같다.”(박귀천 교수) (기자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가?) 이제 ..

매일 에세이 2022.12.16

정치의 자리에 앙상한 법치만. 전혜원 기자. 시사in 769호 1.

민주노총 화물연대조합의 파업이 자진 철회되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으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헹가래를 치며 자축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어제 국제과제 점검회의에서 노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친 걸 보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모양이다. 노조는 종전의 투쟁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구력 있게 주장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겠다. 머리 깎고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길 위에 주저 않아 투쟁가를 부르고 주먹손을 힘주어 올리고 등등 기존의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머리띠’에서 고개를 젓는다.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주장에 금방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매일 에세이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