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퇴임사(자료보전과 아이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목적으로 보관함)
법관으로 오래 일했고, 사법부의 목격자이고, 법관 수가 늘어 엄청나게 성장했고, 명예와 영광 이면에 엄한 도덕률, 절제, 희생, 성찰, 격무 어쩌고 하면서 인사말을 졸라 합니다. 별로 가치없는 글이라 생략합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신뢰 증진이 대법원장인 저에게 주어진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 아래 그 방향으로 모든 사법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국민과의 교류를 통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도, 한 번 법관이 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관행을 정비한 것도, 사실심의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심급제도 운영의 개선을 시도한 것도 모두 국민의 신뢰 확보를 향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국민의 따뜻한 격려가 들려오거나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을 때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고, 예기치 않은 일로 법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때에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공과에 대하여는 후일에 평가가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국민을 섬기려는 진정한 마음이 표출됨이 없이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법원 가족이 간절한 염원을 합쳐 진정성 있게 이를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6년 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의 개혁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의식의 개혁과 성찰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니 장차 법관의 의식 개혁이 그러한 노력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결실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법원 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조화롭고 평화로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으로 일률적으로 줄 세워 재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풍조로 인하여,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역대 헌정사를 통해 절실히 인식하고 만들어낸 역사와 경험의 산물입니다. 오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룩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입니다. 법관이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의 정신에 따른 슬기로운 균형감각과 의연한 기개로써 지혜와 희생정신을 발휘할 때 사법은 비로소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서서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말에는 시를 인용하면서 멋을 부리고는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도 너무 가식적인 것으로 보여 생략합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양승태가 1948년생이니까 72의 나이입니다. 경남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갔으니 공부 꽤나 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말년에 대법원장이 되어 출세길의 마지막까지 갔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불명예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표리부동하고 정신착란스러운 현실인식에 대해 자기합리화로 점철한 인생을 살았다고 봅니다. 마지막의 퇴임사도 그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마지막 소명, 의혹을 불신하는 소통의 장, 인사 관행 정비,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신이 파괴한 사법부의 독립을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뜻한 격려, 가시적인 결실, 뿌듯한 보람, 등의 표현은 자기희열에 넘쳐 자아분열까지 느낍니다. 타인이 인식하는 자신과 자기본연의 모습을 구분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과거 우리 선배들, 특히 잘나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우회 회원들이라는 똥별들에게 한 말을 들려드립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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